제목2
한국과학수사안전포럼 회칙
제 1장 총칙
제 1조(명칭)
- 본 포럼은 한국과학수사안전포럼(KFSIS :The Korean Forum of Scientific Investigation & Safety)라 칭한다.
제 2조(목적)
- 본 포럼은 인권 보호에 부응하는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하여 국가 및 사회 안전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3조(사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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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본 포럼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.
- 1. 법의학, 법과학 및 사회 안전에 관련한 기술과 정책 연구
- 2. 포럼, 워크숍, 학술대회 및 강좌개최
- 3. 과학수사 및 안전관련 지식·정보·기술의 보급,용역사업 수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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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본 포럼은 제1항의 규정에의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- 1. 설립목적과 관련한 교육 서비스업
- 2. 설립목적과 관련한 용역 서비스업
- 3. 설립목적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의결한 사업
- 4. 각 호와 관련된 부대사업
제 4조(위치)
- 본 포럼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에 둔다.
제 2장 구성 및 회원
제 5조(구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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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포럼은 다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
- 1. 정회원(종신회원)
- 2. 학생회원
- 3. 특별회원
- 4. 단체회원
제 6조(회원 자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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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포럼의 회원은 관계 분야에 종사하며 본 포럼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 원서를 제출하여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. 다만, 특별 회원은 본 포럼의 취지에 찬동하여 재정적 협조를 하는 개인, 단체 또는 법인으로 한다. 각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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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정회원(종신회원)
- 본 포럼과 관련 분야의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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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학생회원
-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하는 자로서 과학수사 및 사회안전에 관심이 있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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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특별회원
- 본 포럼 취지에 찬동하여 재정적 협조를 하는 개인, 단체 또는 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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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단체회원
- 국공립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, 연구원(소) 등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 또는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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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정회원(종신회원)
제 7조(입회)
- 본 포럼의 회원으로 입회를 원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,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제 8조(입회금 및 회비)
- 입회 승인을 얻은 자는 소정의 입회금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제 9조(회원의 권리, 의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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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포럼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.
- 1. 본 포럼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가지며, 모든 회원은 소정의 회금 및 회비를 납입함으로써 이 회칙에 정한 권리 갖는다.
- 2. 다만 단체 회원 및 학생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,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갖지 않으며 기타의 모든 포럼의 행사에 참석하여 모든 혜택을 받는다.(단, 의결권은 정회원 및 단체 회원에 부여하며, 단체 회원의 의결권은 1인의 대표자가 행한다.)
- 3.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포럼운영 및 학술 활동의 전문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.
제 10조(회원의 징계)
- 1. 본 포럼 회원으로서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본 회의 사업을 방해한 때 또는 회원의 의무조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.
- 2. 회장은 회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임원단의 일시와 장소 및 징계하고자 하는 사유를 그 회원에게 미리 문서로 통지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, 불참시에는 설명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.
제 11조(회원의 탈퇴 및 자격 정지)
- 1. 본 포럼의 회원은 회의장에서 서면으로 탈퇴 의사를 표시함으로써, 본 포럼을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.
- 2. 회원은 사망하였을 때, 회비를 이유 없이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을 때 및 제 10조에 의거 제명되었을 때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.
제 3장 임원
제 12조(임원의 종류 및 정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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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- 1. 회장 1인, 수석 부회장 1인, 부회장 1인이상 5인 이내, 이사 1인 이상 30인 이내(회장, 수석부회장, 부회장 포함), 감사 1인으로 한다.
제 13조(임원의 선출)
- 1. 회장, 수석 부회장 및 부회장은 정회원중에서 임원단에서 선출하고, 총회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. 단 최초의 회장, 수석부회장, 부회장 및 이사는 창립총회에서 선출한다.
- 2.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
- 3. 이사는 관, 학, 산, 연에서 각각 1인 이상 20인 이하로 회장단이 협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.
제 14조(임원의 임기)
- 1.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2.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, 이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.
제 15조(임원의 직무)
- 1.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그 사업을 총괄하여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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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수석 부회장은 및 부회장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.
- 가) 수석 부회장은 기획, 총무업무를 총괄하고, 회장의 직무를 보좌한다.
- 나) 부회장은 학술연구, 학술사업, 학술출판, 회원지원 등의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한다.
- 3.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,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제 16조(회장 직무 대행자의 지명)
- 1. 회장 유고시 수석 부회장이 회장을 대행한다.
- 2. 회장이 궐위시 수석 부회장이 회장직을 승계하고, 잔여 기간동안 수석 부회장직을 겸임한다.
- 3. 수석 부회장 궐위시에는 새 수석 부회장을 이사회에서 선출한다.
제 17조(감사의 직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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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.
- 1. 본 포럼의 사업과 회계를 감사
- 2.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
- 3. 제 1항 및 2항의 감사결과 문제점이 있을 때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,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관청에 보고한다.
- 4. 제 3항의 보고 및 필요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
- 5. 본 포럼의 재산 현황 또는 총회,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 진출할 수 있다.
- 6.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을 확인 기명날인한다
제 4장 총회
제 18조(총회의 기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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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회는 다음 의결사항을 의결한다.
- 1. 임원의 인준과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
- 2.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
- 3. 사업계획 승인
- 4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- 5. 기타 이사회에서 제청한 사항
- 6. 기타 본회의 발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
제 19조(총회의 소집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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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.
- 1. 정기총회는 년 1회,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가 인정하였을 때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- 2.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3. 총회는 제 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.
제 20조(총회의 성원과 의결 정족수)
- 1. 총회는 재적 정회원 1/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이 서면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.
- 2.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제 21조(총회 소집의 특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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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- 가)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
- 나) 제 17조 제(3)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
- 다) 회원 1/4이상이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요청이 있을 때
- 2. 총회 소집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1/5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3. 제 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.
제 22조(총회의결 제척사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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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.
- 1. 임원의 신상에 관련되는 사항에서 자신에 관한 사항
- 2. 금전 및 재산의 접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
제 5장 이사회
제 23조(이사회의 설치)
- 본 포럼의 원활한 운영과 중요한 사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.
제 24조(이사회의 기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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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.
- 1. 회장 및 수석부회장의 선출에 관한 사항.
- 2.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
- 3.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
- 4. 제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대한 의결
- 5. 회원의 입회 및 징계에 관한 심의
- 6. 지부 및 위원회 설치에 관한 심의
- 7. 임원의 보선, 명예회장 및 고문 추대
- 8. 기타 본 포럼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
제 25조(이사회의 구성)
- 이사회는 회장, 수석부회장, 이사로 구성된다.
제 26조(이사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)
- 1.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 2.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3. 이사회는 정수의 1/2이상의 출석에 의해 개최한다. 서면위임은 출석 정족수에 적용하되 표결권으로서 인정하지 않는다.
- 4.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 일때는 의장이 결정한다.
- 5. 전 회장,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.
제 27조(이사회 소집의 특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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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- 가)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
- 나) 제 17조 제(4)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
- 2.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사회 소집을 기피함으로서 20일 이상 이사회소집이 불가능 할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선으로 소집할 수 있다.
- 3. 제 (2)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감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.
제6장 수익사업
제28조(수익사업)
- ① 본 포럼은 제2조의 목적과 제3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 부서의 사업종류별로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.
- ③ 수익사업은 목적사업과 조직과 회계를 분리하여 운영한다.
제29조(수익사업의 기금 관리)
- 수익사업에 따른 이익금은 본 포럼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해야 하고, 수익배분은 하지 않으며 또한 그밖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.
제7장 재산과 회계
제30조(재산의 구분)
- ①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- ② 기본재산은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본회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.
-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- ④ 단체 재산은 한국과학수사안전포럼 명의로 소유 관리한다.
제31조(재정의 운용)
- ① 본회의 재정 지출은 회장의 결재를 통해 집행한다.
- ② 외부 기관 및 단체 지원금은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여 집행한다.
제32조(재산의 관리)
- ①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려고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려고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-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회칙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제33조(재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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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본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.
- 1. 회원의 회비
- 2. 기부 또는 보조금
- 3. 사업에 부수되는 수입 및 자산에서 생기는 과실
- 4. 기타 수익금
- ② 본회가 예산 외의 채무부담을 하려고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제34조 (공고)
- 1. 이 단체의 법령과 회칙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본 단체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한다.
- 2.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.
제35조(기부금 모금실적의 공개)
- 1. 본 단체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개설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.
- 2.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.
제36조(회계연도)
- 본회의 회계 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로 한다.
제37조(예산편성 및 결산)
- ① 본회는 당해 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② 본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1개월이내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제38조(회계감사)
-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.
제 39조(자산)
- 전년도 결산에 의하여 생기는 잉여금은 기본자산으로 적립한다.
제40조(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등의 보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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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은 제33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.
- 1.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
- 2.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
- 3.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
- 4. 해당 사업연도 감사결과 보고서
제41조(임원의 보수)
-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. 다만,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
제 8장 해산
제 42조(해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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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포럼은 다음 사유가 있을 때 해산한다.
- 가) 총회에서 정회원 2/3 이상의 해산 찬성결의가 있을 때
- 나) 주무부장관의 설립허가 취소
제 43조(해산 후 재산처리)
-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처리는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 단체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 또는 국가 ·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다.
제 9장 보칙
제 44조(규정 및 내규)
- 이사회는 본 회칙에 의한 제반사항의 처리를 위한 각종 규정 및 내규를 정할 수 있다.
제 45조(관례준용)
- 본 회칙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법령, 기타 통상관례에 의한다.
부 칙
- 1. (시행일) 본 회칙은 본 포럼의 등록이 완료된 날부터 시행한다.
- 2. (경과조치) 본 회칙 효력발생 이전에 정해진 사항은 본 회칙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.
- 3. (설립자의 기명날인) 본 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회칙을 작성하고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 한다.
2024년 9 월 27 일